북구푸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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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게는 나누는 기쁨을....
이용자에게는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
-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로 계시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분야 물적 자원 전달 체계입니다.
푸드뱅크 기부안내
푸드뱅크에 기탁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는 가공식품은 물론 농축산물, 조리된 음식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식품 관련 기업체/ 도소매업자 음식점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며 적은 양이라도 기부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탁가능물품
- 가공식품
- 대용식(빵), 즉석/편의식품, 조미료,냉동식품, 급식류, 도시락류 등
- 신선식품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신선식품 등
- 개인위생용품
-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구강위생용품, 여성위생용품, 청소용품, 속옷 등
- 가정용품
- 주방용품, 생활용품, 침실용품 등
- 내구소비재
- 가전, 가구, 기타 내구소비재 등
- 의류/패션잡화
- 의류, 언더웨어/양말, 신발, 패션잡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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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푸드뱅크 기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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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물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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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이용자 및 사회복지시설 전달
기부자혜택
-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손비의 범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⑥(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해 100% ~ 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 영수증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되,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하고 기부자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경비처리)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