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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담당 팀원(일반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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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15 19:49

본문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5-6

 

 

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팀원(일반직)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는 팀원(일반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1215

 

()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팀원

(일반직)

1

푸드뱅크 사업 홍보 및 푸드뱅크 시스템 관리 등

기탁물품 수령 및 이관, 배분

기탁처 발굴 및 관리

기타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사업 진행

자원봉사센터 실정에 따라 업무분장은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공 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상근가능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팀원

자원봉사 관련학과 졸업(예정)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채용심사위원회 등에서 인정한

사람

 

공통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고용조건

근 무 처 : ()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근무시간 : 18시간(09:00 ~ 18:00), 5/ 40시간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9급 상당)

 

4. 채용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일정 및 장소 추후통보

 

5. 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5. 12. 15.() ~ 12. 22.() [8일간]

접수기간 : 2025. 12. 15.() ~ 12. 22.(),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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