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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팀원(일반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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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21-11-29 09:09

본문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공고 제 2021-2

 

 

()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팀원(일반직)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직원(팀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1129

 

()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주 요 업 무

팀원

(1)

센터 회계 업무

센터 일반 업무(문서접수, 비품, 자료관리 등)

기타 프로그램 및 사업 진행

자원봉사센터 실정에 따라 업무분장은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공 통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상근가능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 경력자 우대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팀원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용조건

근 무 처 : ()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근무시간 : 18시간 (09:00 ~ 18:00), 5/ 40시간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9급 상당)

 

4. 채용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일정 및 장소 추후통보

 

 

5. 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1. 11. 29.() ~ 12. 10.() [14일간]

접수기간 : 2021. 12. 6.() ~ 12. 10.(), 평일 09:00 ~ 18:00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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