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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담당 팀원(일반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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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5-12-15 19:49

본문

(사)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5-6호

 

 

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팀원(일반직) 채용 공고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는 팀원(일반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팀원

(일반직)

1명

․ 푸드뱅크 사업 홍보 및 푸드뱅크 시스템 관리 등

․ 기탁물품 수령 및 이관, 배분

․ 기탁처 발굴 및 관리

․ 기타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사업 진행

※ 자원봉사센터 실정에 따라 업무분장은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상근가능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팀원

∘ 자원봉사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채용심사위원회 등에서 인정한

사람

 

※ 공통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고용조건

◦ 근 무 처 :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 주40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9급 상당)

 

4. 채용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일정 및 장소 추후통보

 

5.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5. 12. 15.(월) ~ 12. 22.(월) [8일간]

◦ 접수기간 : 2025. 12. 15.(월) ~ 12. 22.(월),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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